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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목적
- 부정부패 및 금품수수에 대한 사전 방지책 마련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자진 신고·처리를 통하여 내·외부 유혹으로부터 임직원의 신분과 권익 보호
신고대상
- 직무관련 비리, 금품 등을 요구받거나 요구할 경우
- 직원이 직무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신고기간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 해제 즉시 신고
주말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광고 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탁
신고직원에 대한 조치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 보장
신고처
- 담당자 :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팀장
- 전화 : 054-436-0218
- 팩스 : 054-436-0238
- E-mail : gbsay@nanmail.net
- 주소 :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1길 593-43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