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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1-04-26 13:21
  • 댓글:0건
  • 조회수:2,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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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가해행위를 행하는 성범죄를 뜻해요. 그루밍(grooming)은 '가꾸다', '치장하다'는 뜻의 영어단어죠.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선택, 취미나 관심사를 파악해 신뢰를 쌓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유도해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되죠.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받는 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면상 저항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어려워요.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루밍 성범죄 (소년중앙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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