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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악용 우려 ‘랜덤채팅앱’…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08-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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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악용 우려 ‘랜덤채팅앱’…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입력 : 2020-05-11 14:02/수정 : 2020-05-11 16:31
국민일보DB

이용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문제가 될 만한 대화를 저장·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접근이 차단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랜덤채팅앱은 대략 300∼400개로 파악된다. 이 중 80∼90%가량이 이용자 신원을 특정할 수 없거나 대화 저장 기능이 없고, 불법 행위가 있어도 신고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 불건전 만남이 이뤄지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가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 본인 특정 ▲ 대화 저장(화면 캡처) ▲ 신고 기능 중 한 가지라도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추후 고시 내용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해매체물 지정은 여가부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성인은 사용할 수 있어도 청소년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전국 지자체 9곳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기관별 지원 서비스가 단절 없이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갈 예정이다.

청소년 학업 중단 시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66050&code=61121111&c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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