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1-04-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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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은 자기 자신의 판단만이 기준이 된다는 개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자기결정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가리킨다.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니만큼 존중되어야 하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받거나 강요가 이뤄질 경우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다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의제 강간연령인 만 16세 이하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로 성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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