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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징역 최대 29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 손본다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09-24 14:01
  • 댓글:0건
  • 조회수:2,7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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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양형위가 발표한 기준안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양형위가 설정한 13세 이상 청소년 성폭행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인 징역 5~8년보다 높다.

여기에 극단적 선택,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2개 이상 해당하면 징역 19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상황에서 2회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은 29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낮췄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없도록 했다.

양형위는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타인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경우 최대 징역 6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상습범은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형이 가중된다. 공탁금은 감경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으로 영상을 합성해 가짜 동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에서 2년6개월을, 상습범의 경우는 9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의 기본 형량구간은 3~6년으로 설정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연구단체 등의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6186&code=111319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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