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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0-05 13:41
  • 댓글:0건
  • 조회수:2,3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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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개념 정의에 의하면, 친족성폭력이란 가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추행에서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으로 정의한다. 이때 친족에는 혈족인 아버지(친아버지, 의붓아버지, 양아버지), 어머니(친어머니, 의붓 어머니, 양어머니), 형제, 삼촌, 사촌, 할아버지 등과 혼인에 의해 성립된 고모부, 이모부, 형부 등 친인척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법에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98년부터는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된다).

@CboundaryN@h*@Cboundar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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